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2012년 6월 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 과태료를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48대
○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속칭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강원지방경찰청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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