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6-05 09:27:18
  • 조회수523
 

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2012년 6월 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48대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속칭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강원지방경찰청


    Total320 [ page8/22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5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관리자 2013.01.18 405
    214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관리자 2013.01.15 352
    213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관리자 2013.01.09 427
    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관리자 2013.01.09 383
    211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관리자 2012.12.06 413
    210 제10대 이사장 당선공고 2012.12.03 관리자 2012.12.03 476
    209 성명서 첨부파일 2012.11.26 관리자 2012.11.26 408
    208 제10대 이사장후보 벽보 2012.11.26 관리자 2012.11.26 509
    207 제10대 이사장후보 기호공고 2012.11.19 관리자 2012.11.19 431
    206 제10대 이사장선거공고 2012.11.15 관리자 2012.11.15 491
    205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첨부파일 2012.11.08 관리자 2012.11.08 454
    204 제10대 이사장및 지부장, 대의원선거 주요일정 2012.11.06 관리자 2012.11.06 478
    203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12.11.01 관리자 2012.11.01 635
    202 2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2.11.01 관리자 2012.11.01 462
    20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2012.10.24 관리자 2012.10.24 452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